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기준일 2026-07-15)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예순이 가까워지면 주변에서 한마디씩 합니다. 누구는 예순둘부터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예순셋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에 사는데 왜 사람마다 다른가 싶으시지요.
다른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만 60세였는데, 1953년생부터 한 살씩 뒤로 밀렸고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습니다.
표 하나로 내 차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언제 통장에 들어오는지, 신청은 누가 하는지, 가입 기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내가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 태어난 해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조기연금 신청 가능 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조기연금 신청 가능 나이는 각각 개시연령보다 5년 이릅니다.
1960년생이시라면 만 62세, 1962년생이시라면 만 63세, 1966년생이시라면 만 64세입니다. 부부가 몇 살 차이 나시면 받기 시작하는 해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되면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앞의 평일에 들어옵니다.
1960년 5월생이 만 62세가 되는 때는 2022년 5월입니다. 그러면 6월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생일이 있는 달 자체가 아니라 그다음 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 방법 | 내용 |
|---|---|
| 전화 | 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09:00~18:00) |
|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분증 지참) |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 우편·팩스 | 지사로 서류 접수 |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 드리기는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셨다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 길 | 내용 | 결과 |
|---|---|---|
|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수령 | 매달 받는 연금은 없어집니다 |
| 임의계속가입 |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움 | 평생 매달 받게 됩니다 |
몇 달 모자란 정도라면 채우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과 그동안 낸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두 경우를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 가입내역 조회에서 지금까지 가입한 기간, 낸 금액, 개시 연령이 되면 받게 될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1355로 전화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자료로 최신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평균은 개인의 가입 이력과 무관해 오히려 오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생일이 12월이라 그해에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때 — 지급은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12월에 개시 연령이 되셨다면 첫 지급은 이듬해 1월분입니다. 신청은 한 달 전부터 되니 11월에 미리 접수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아직 일을 하고 계신데 나이는 됐을 때 —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뤄서 늘리는 쪽과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 몇 년치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을 때 — 혼자 계산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는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가 있고 임의계속가입도 있습니다. 1355에 가입 기간과 채우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공단이 계산해 줍니다.
노령연금, 이렇게 청구합니다
- 청구는 본인이 —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청구합니다.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 명의 예금계좌입니다. 혼인관계 자료가 공단에 들어와 있으면 증명서를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해당하면 추가 — 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더 냅니다.
- 청구 장소·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디지털 ARS·공단 홈페이지·정부24·「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합니다. 지사에 가면 청구서를 따로 쓰지 않고, 담당자가 상담하며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합니다.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09~18시) ·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이 늦으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사라지나요?
- 5년 안이면 한꺼번에 받고, 5년을 넘긴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따져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뒤 그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나이가 되시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각자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각자 받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부부 감액이 있는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 공무원이었는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계산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으로는 기간이 모자라도 합치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 여기 적힌 나이가 나중에 또 바뀌나요?
- 지금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어 맨 위에 기준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면 1355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기준일 2026-07-15
- 국민연금공단 — 확인일 2026-08-24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 청구방법」 — 청구인·청구기한(5년)·청구 장소와 방법·구비서류, 확인일 2026-09-18
연금 시리즈
- 국민연금 수급 나이 (먼저 읽는 글) (지금 보는 글)
- 조기연금 — 당길까 미룰까
- 기초연금 — 내가 대상인가
- 주택연금 — 조건과 따져볼 점
- 추납 — 빈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경우
- 임의가입 — 60세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유족연금 — 배우자가 받는 방식
- 연금 받으면 세금·건강보험료는
한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