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면 누구나 받나 — 신청부터 본인부담까지

기준일 2026년 9월 3일 · 근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2026년 9월 3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및 붙임 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부모님이 혼자 씻고 드시는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자식들 사이에서 「장기요양 신청해 보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65세가 넘었으니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가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같은 건 줄 알았다가 보험이 아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나이」가 아니라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못 하는가」로 대상을 정하고, 그 정도를 점수로 매겨 여섯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이 나오면 집에서 받는 서비스와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서비스가 갈리고, 내가 내는 돈은 재가 15%, 시설 20%가 기본입니다. 2026년에는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처음 알아보는 분이 순서를 잡을 수 있게, 누가 대상인지부터 신청·등급·급여 종류·본인부담·2026년 한도액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에 묶어 둔 글들에서 따로 다룹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공단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매기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원 입소 같은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이고, 신청부터 판정까지는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면 누구나 받나 — 신청부터 본인부담까지 —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9월 3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이 정한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공단 안내는 노인성 질병의 예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을 들고, 65세 미만 신청자의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된다고 적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과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정하는 절차가 등급판정입니다. 공단은 특히 최근 6개월 안에 골절·입원·수술 등으로 기능이 갑자기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정부24로 신청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 불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낼 수 있음
의사소견서 비용 공단이 준 발급의뢰서로 발급 시 일반 본인 20%·공단 80%(저소득 10%).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부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발급의뢰서에 따라 기한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세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에 있습니다.

등급은 무엇으로 정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90개 항목을 조사한 뒤 그중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고,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등급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공단은 등급판정이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같은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점수로 이루어진다고 못 박습니다. 진단명이 무겁다고 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옷 입기·식사·화장실 같은 일상 동작을 얼마나 스스로 하느냐가 점수를 정합니다. 판정 기간은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기본 2년이며, 갱신 시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으로 늘어납니다.

등급이 나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들어가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세 가지입니다.

구분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섬·벽지 거주 등 예외적 사유),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법령이 정한 원칙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시설급여는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재가에서 시설로 바꾸려면 가족의 수발 곤란, 주거환경 열악, 치매 문제행동 같은 사유로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별도 글에서, 재가급여의 종류와 횟수는 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글에서 다룹니다.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재가 15%, 시설 20%가 본인부담이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40% 또는 60%를 감경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40% 감경 대상 9% 12%
60% 감경 대상 6% 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감경은 주로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만성질환 차상위자도 60% 감경 대상이고,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면 60%, 25% 초과~50% 이하이면 40%를 감경하고,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공단이 보유 자료로 직권 적용하므로 대개 신청이 필요 없지만,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새로 해당하게 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의 구체적 금액 기준은 요양원비용 글에 표로 실었습니다.

단, 이 비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만 걸립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이고, 1·2등급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등급 2025년 2026년 인상률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8.95%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11.89%
3등급 1,485,700원 1,528,200원 2.86%
4등급 1,370,600원 1,409,700원 2.85%
5등급 1,177,000원 1,208,900원 2.71%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676,320원 2.88%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복지부는 이 인상으로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더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와 별개로 연간 160만 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수가가 평균 2.95% 오르고, 가족휴가제가 연 12일로 늘었으며,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방문목욕 가산과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 면제가 생겼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2025년 0.9182%)로 정해졌고,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전년보다 517원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수급자는 2022년 101.9만 명에서 2024년 11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로 확대됐고, 병원동행 지원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시범사업이 2026년 상반기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정인데 답이 갈리는 자리

82세 아버지가 두 달 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지금 혼자 걷지 못하십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지만, 공단은 최근 6개월 안의 골절 치료나 입원·수술로 기능이 갑자기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넣어 볼 수도 있지만,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이라고 한다면 회복 경과를 본 뒤 신청하는 쪽이 절차상 낭비가 적고, 반대로 회복이 더디다면 그 사실이 조사에 반영됩니다. 어느 쪽이든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하라는 것이 공단의 안내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아직 걷고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체 기능만 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는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한해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으로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인지기능 7항목과 행동변화 14항목이 조사에 들어가므로, 방문조사 때 「괜찮다」고 잘 보이려 하기보다 평소 모습을 조사원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같은 재가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왔는데 가족이 다 직장에 다녀 낮에 돌볼 사람이 없어 요양원에 모시고 싶습니다. 시설급여는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이면 기본은 재가입니다. 다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는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답은 「3등급은 요양원이 안 된다」가 아니라 「변경 신청을 해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한다」입니다. 그 전에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 시설 보호)로 낮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시는 것이 법의 「재가 우선」 원칙에 맞습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이 순서로 하십시오

  1. 인정신청서 제출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생애 최초)로 신청합니다. 65세 미만(최초·재신청)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조사 뒤 공단이 안내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안에 냅니다.
  4. 판정 결과 수령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판정되고,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옵니다.
  5. 기관 선택·계약 — 인정서의 등급·급여 종류에 맞는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골라 계약한 뒤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지사에서 작성)와 신분증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팩스는 사본을 냅니다. 가족·친족이 대신 내면 그 사람의 신분증, 지정 대리인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18시) · 가까운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고 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되 구분해 고지합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냅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등급이 있어야 받습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라면 45점 미만이어도 인정되므로, 치매가 있는 분은 「점수가 낮아서 안 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본 2년이고 갱신 시 같은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에도 장기요양 급여를 쓸 수 있나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영역이고 장기요양보험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안내에는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요양병원·요양원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제도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제도안내 — 인정절차(신청자격·대상, 급성기 질환 안내, 신청 장소·방법·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인정조사 12개 영역 90개 항목·52개 항목 점수),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6개 등급 점수, 30일), 이용절차(급여종류 변경 사유), 재가급여·시설급여(급여 종류, 입소정원), 본인부담금 감경(2018.8월 이후 기준, ‘26.2월~’27.1월 적용기준, 감경자 부담비율), 복지용구(연간 160만 원), 2026년 9월 3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요양보험제도과) 본문 및 붙임 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 보험료율,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수급자 수, 월 한도액 표,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 가족휴가제, 중증 가산, 시범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2026년 2월) — 수가 평균 2.95% 인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제16조·제19조·제23조·제24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1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 재수록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비율·감경·전액 본인부담 항목, 재가급여 우선 원칙(급여비용 수치는 2020년 기준이라 인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