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어느 날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그날 어머니가 평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바람에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반대로 진단서를 잔뜩 준비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둘 다 이 조사가 무엇을 보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등급은 병명이나 진단서의 두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옷을 혼자 입는지, 화장실에 혼자 가는지, 날짜를 아는지 같은 90개 항목을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고, 그중 52개 항목의 결과를 넣어 나온 점수로 갈립니다.
이 글은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인정서를 받는 날까지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고, 방문조사에서 무엇을 보며, 어디서 등급이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제도 전체의 큰 그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글에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정서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의 순서입니다.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1.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정부24) |
|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 거주지 방문, 인정조사표 90개 항목 |
| 3. 의사소견서 | 신청인 | 공단이 준 발급의뢰서로 의료기관에서 발급, 기한 내 제출. 미제출 시 등급판정 불가 |
| 4. 심의·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의사소견서·특기사항으로 요양필요상태 여부 → 등급 판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내 연장) |
| 5. 수령 | 공단 →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지 않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도 됩니다. 공단이 인정조사 후 발급의뢰서를 안내해 주는데, 이 의뢰서로 발급받아야 발급비용의 80%(저소득층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이고, 나중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 14항목, 간호처치 9항목, 재활 10항목을 포함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이고, 그중 52개 항목이 점수 산정에 쓰입니다.
| 영역 | 항목 수 | 예 |
|---|---|---|
| 신체기능 | 12 |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식사, 목욕,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변 조절, 소변 조절 |
| 인지기능 | 7 | 단기 기억장애, 지시 불인지, 날짜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 불인지, 의사소통·전달 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행동변화 | 14 | 망상, 서성거림, 물건 망가뜨리기, 환청·환각, 길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 상태·울기, 폭언·위협, 부적절한 옷 입기, 불규칙 수면·주야 혼돈, 밖으로 나가려 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 없는 행동 |
| 간호처치 | 9 | 기관지절개관,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 장루, 산소요법, 암성통증, 투석 |
| 재활 | 10 | 운동장애(양쪽 팔·다리 4) + 관절제한(어깨·팔꿈치·손목수지·고관절·무릎·발목 6) |
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조사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조사가 보는 것은 「할 수 있는가」보다 「실제로 혼자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날 하루 잘 보이려는 대답보다, 평소에 누가 옷을 입혀 드리고 누가 화장실에 같이 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정확한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등급은 몇 점에서 갈리나요?
95점 이상 1등급, 75점 이상 2등급, 60점 이상 3등급, 51점 이상 4등급이고, 치매환자에 한해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5등급, 45점 미만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 등급 | 점수 | 도움의 정도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의하고, 해당하면 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인정 유효기간 변경이나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없는 분은 45~51점이어도 등급이 나오지 않고, 치매가 있는 분은 45점 아래여도 인지지원등급이 나온다는 것이 이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각되거나 보류되나요?
최근 6개월 안의 골절·입원·수술 등으로 기능이 갑자기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든 예는 네 가지입니다.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발생한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입니다. 급여의 정의 자체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과 앞으로 6개월 힘들 것은 다르게 봅니다. 그 밖에 의사소견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급이 나온 뒤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신체·정신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등급변경 신청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는 갱신 신청을, 재가에서 시설로 바꾸려면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종류 | 언제 | 서류 |
|---|---|---|
| 인정신청 | 처음 신청할 때 |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 ~ 30일 전 |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 등급변경 신청 | 상태 변화 발생 시 | 등급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 변경 사유 발생 시 |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증빙 |
유효기간은 기본 2년이고, 갱신 때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으로 늘어납니다. 갱신신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가에서 시설로 바꾸는 사유로는 가족의 수발 곤란, 방임·학대 가능성, 가족의 직장·질병·해외체류, 가족 없음, 주거환경 열악,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 이용 불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정인데 판단이 갈리는 자리
어머니가 조사원 앞에서 「나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조사는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냅니다. 항목을 보면 옷 입기·목욕·화장실 사용처럼 실제 동작이 대부분이라, 말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조사원이 상태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족이 옆에서 평소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조사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이 「어떻게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를 알려 줄 수는 없고, 그런 방법은 있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받는 것이 나중에 필요한 급여를 받는 길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63세 남편의 신청을 넣으려는데 65세가 안 됐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파킨슨병을 그 예로 듭니다. 다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되고,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은 인터넷·앱으로는 할 수 없어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질병 목록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므로, 진단명이 정확히 적힌 의사소견서가 이 경우 더 중요합니다.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아버지의 신청을 지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공단이 든 급성기 질환의 예 그대로입니다. 기각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신청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축은 의료진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이라고 보는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신청하는 것이 낭비가 적고, 반대로 회복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 상태가 조사에 반영됩니다. 공단은 이런 경우 가까운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결과를 받기까지 챙길 것
- 신청서 서식 —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의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지사(운영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방문조사 날짜 — 공단이 미리 알려 주는 일정이 맞지 않으면 공단 직원과 협의해 장소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병원 찾기 — 조사 뒤 받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갈 병원은 홈페이지 인정절차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 기한 안에 제출 —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됩니다.
- 결과 확인·재출력 —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인정서·이용계획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나의 신청 내역 › 등급판정결과 출력내역조회, 또는 정부24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에서 다시 출력합니다.
재출력할 수 있는 사람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의 대리인 중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가족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18시) · 가까운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의뢰서로 발급받을 때 본인 20%·공단 80%(저소득층·생계곤란자 본인 10%)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국가·지자체가 전액,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10%·국가·지자체 90%입니다.
대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대리인지정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서(등급·유효기간·급여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 인정서와 계획서는 홈페이지 개인서비스나 정부24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다른 법령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등급포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그 기관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 신청자격·대상, 급성기 질환 네 가지 예, 신청 장소·방법·신청인·대리인·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와 제출제외자, 발급비용 부담률, 인정조사(조사자·방법·12개 영역 90개 항목·52개 항목), 신청의 종류(갱신 90일 전~30일 전 등), 급여종류·내용 변경 사유, 등급포기(30일 내 취소 1회) — 2026년 9월 3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 등급판정 기준 정의, 6개 등급 점수, 30일 이내 판정·연장, 방문조사 항목 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2026년 9월 3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 인정서·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 방법 — 2026년 9월 3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제8조(유효기간),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공단 법령 페이지 재수록본
한그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