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증상부터 검사·비용·지원까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의 금액·기준·전화번호는 위 날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공개한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적지 않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치매는 다른 주제와 다르게 알아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소재입니다. 검색해 보다가 창을 닫아 버리게 되고,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다가 서로 얼굴만 붉히고 끝납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 몇 달 사이에 조용히 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검사를 병원에서 돈 내고 받고, 신청한 달부터 나오는 지원금을 뒤늦게 신청해 지난 달치를 날리고,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기저귀와 방수매트를 매달 사서 씁니다. 치매가 어려운 병인 것과,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뒤쪽은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놓은 입구입니다. 각 항목마다 자세한 글로 이어지고, 숫자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치매 관련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사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줄 답
오늘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무료 인지선별검사를 받으시는 것.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약 15분입니다. 그 뒤의 검사·비용·지원은 전부 그 센터가 창구입니다. 전화는 1899-9988(24시간 운영).
치매 초기증상부터 검사·비용·지원까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인지선별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약 15분 1:1 문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분증만 지참해 관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약 여부는 센터마다 다르니 전화를 한 번 하고 가시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이 첫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지원의 창구가 바로 이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비 지원도, 약값 지원도, 기저귀도, 인식표도 전부 여기서 신청합니다.

전체 순서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확인 → 선별검사 → (필요시) 진단·감별검사 → 지원 신청 → 등급 신청 순입니다.
순서 무엇을 어디서 비용
1 신호가 있는지 확인 집에서
2 인지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무료(만 60세 이상)
3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협약 병·의원 지역에 따라 무료 또는 상한 내 지원
4 감별검사(혈액·소변·뇌영상) 협약 병·의원 소득 기준 충족 시 상한 내 지원
5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치매안심센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지원
6 장기요양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

대부분은 2번에서 끝납니다. 3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앞 단계에서 넘어갈 이유가 생겼을 때뿐입니다.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어떻게 압니까?

깜빡하는 횟수가 아니라, 공단이 든 여러 신호로 봅니다.

이름·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것, 하고 싶은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 방향감각이 떨어지는 것, 늘 하던 간단한 계산이 힘든 것 — 공단이 든 예가 이렇습니다. 기억이 아닌 영역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억만 보고 넘기면 나머지를 놓칩니다. 여기 없는 증상도 물론 신호가 됩니다.건망증과 치매를 가르는 기준 자세히 보기

검사는 무료입니까?

첫 단계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치매 검사는 공짜」와 「병원에서 돈을 냈다」가 둘 다 사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료인 것은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진단검사는 지역에 따라 무료인 곳과 소득 기준을 붙여 지원하는 곳이 갈리고, 감별검사는 대체로 소득 기준과 상한액이 붙습니다. 센터를 건너뛰고 병원부터 가시면 공짜로 받을 수 있던 검사를 돈 내고 받게 됩니다. → 무료 선별검사와 비용이 갈리는 지점 자세히 보기

검사는 몇 번 받아야 끝납니까?

세 단계입니다. 다만 세 번 다 받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선별검사는 「더 볼 필요가 있는가」를, 진단검사는 「치매인가」를, 감별검사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같은 것을 세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다릅니다. 단계가 늘어나는 것을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읽지 마십시오. → 검사 세 단계 자세히 보기

약값과 진료비는 지원됩니까?

치매치료관리비가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약값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입니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또는 초로기 45~60세 치매환자)으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이며 센터에 등록된 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되므로 미루는 만큼 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자료마다 120%와 140%로 엇갈려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니 스스로 탈락 판정을 내리지 마시고 센터에서 판정을 받으십시오. → 치매치료관리비 자세히 보기

치매안심센터는 검사만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물품·실종 예방·가족 교육까지 한곳에서 처리됩니다.

기저귀·요실금 팬티·방수매트 같은 조호물품,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김포시)·배부(서울특별시), 옷에 다려 붙이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실과 자조모임까지 운영합니다. 검사만 받고 나오기에는 아까운 곳입니다. → 치매안심센터가 하는 일 자세히 보기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지지원등급이 남아 있습니다. 1~5등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인지지원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즉 거동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자세히 보기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십니다

겁이 나서 검사를 미루고 계실 때
선별검사는 진단이 아니라 검진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아무 이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은 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치매 검사 받으러 간다」가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한 번 받아 둔다」로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검사는 결과가 아니라 창구를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 이후의 모든 지원이 이 센터에서 나갑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과 우리 지역 안내가 다를 때
틀린 정보를 보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감별검사만 해도 서울 구로구는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 김포시는 소득 기준 없이 8만 원, 부산 해운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무료로 제각각이고,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도 자료에 따라 120%와 140%로 갈립니다. 저희도 전국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글에서 본 숫자든 최종 판정은 관할 센터에 맡기십시오. 이 글을 포함해서입니다.

부모님이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실 때
억지로 모시고 가는 것보다 가족이 먼저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상시 운영합니다(하남시 기준). 가족이 먼저 다녀오면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어떤 순서로 모시고 갈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899-9988(24시간 운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관련해서 전화 한 통만 한다면 어디로 해야 합니까?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공단이 24시간 운영으로 안내하는 창구이고, 관할 센터 위치·검사 방법·지원 신청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치매 관련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60세가 안 되었는데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무료 선별검사의 기본 대상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공단은 치료비 지원 대상을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로 밝히고 있어 제도가 60세 미만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선별검사를 60세 미만에게 어디까지 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센터에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이 묶음 글은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습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건망증과 치매를 가르는 기준」과 「무료 선별검사」 두 편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안심센터가 하는 일」부터 보십시오. 등급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인지지원등급」 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소득 기준, 지원 항목은 해마다 바뀌고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 운영)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식지 2022년 9월호 「무료 치매검진 받으세요」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전문 — 제7조 등급판정기준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국민건강보험공단 매거진 「진단부터 요양까지! 치매 지원의 모든 것」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수원시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서울 구로구보건소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김포시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안내」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부산 해운대구보건소 「치매 검진사업」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하남시보건소 「치매통합지원서비스사업」 — 원문 · 확인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