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날부터 약을 드시게 됩니다. 한 달 약값이 크지 않아 보여도 매달, 몇 년을 이어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료비도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받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손해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제도를 몰라서, 다른 하나는 「우리 집은 소득이 걸릴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해서입니다. 뒤쪽이 특히 아깝습니다. 소득 기준은 체감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미루는 만큼 그대로 없어집니다.
이 글은 얼마를, 누가, 어떻게 받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하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자료끼리 숫자가 어긋나 있어서,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 저희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믿고 포기하시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약값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또는 초로기 45~60세 치매환자),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이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 꼭 기억하십시오 —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되므로 미루면 그만큼 사라집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치매약값의 본인부담금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건강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약 처방과 무관한 날의 진료비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정액으로 3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3만 원보다 적게 쓰셨으면 쓴 만큼, 더 쓰셨으면 3만 원까지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센터가 대상자 명단을 공단에 넘기고, 공단이 통장으로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수원시 절차 기준). 그래서 신청할 때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60세 이상.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특별시·김포시가 모두 같게 안내합니다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수원시 기준) |
| 복용 | 지정 성분의 치매치료제(치매약)를 복용 중일 것 |
| 등록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소득 기준은 몇 퍼센트입니까?
같은 제도인데 안내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 어디 |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2022년 9월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수원시보건소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서울특별시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김포시보건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공단 소식지는 2022년 자료이므로 그 사이 기준이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전국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골라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뿐입니다. 숫자를 보고 스스로 판정하지 마십시오. 판정은 센터가 하고, 공단이 밝힌 판정 근거는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라 체감 소득과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로 넘기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무엇을 챙겨 가야 합니까?
| 구비서류 | 비고 |
|---|---|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복용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 지원 신청서 |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환자 신분증 | — |
| 입금통장 사본 | 공단이 이 계좌로 지급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소득 판정을 위한 자료 조회 동의입니다 |
| (가족이 신청 시) 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와의 관계 확인용 |
위 목록은 수원시보건소 안내 기준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됩니까?
수원시보건소는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진단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신청하시면, 그 몇 달치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급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지, 예외를 두는 지자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빨리 신청하는 편이 손해가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이 밖에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또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치매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든 조건은 세 가지이고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 상병으로 진단 ②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③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다만 질환에 따라 연간 적용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 모든 진료가 언제나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이고,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은 장기요양기관이 크게 부족한 도서·벽지에 사시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등급을 받았다고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은 치매치료관리비와 별개입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자세히 보기
소득 기준이 120인지 140인지 몰라 신청을 미루고 계실 때
이 글을 쓰면서 저희도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공단 소식지와 수원시는 120%, 서울시와 김포시는 14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숫자로 스스로 탈락 판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판정은 센터가 건강보험료로 하고,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잃는 것은 전화 한 통이고, 얻는 것은 최대 연 36만 원입니다.
치매 진단은 받았는데 아직 약을 드시지 않을 때
조건에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 들어 있습니다. 진단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으신 뒤에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적힌 영수증을 들고 신청하십시오. 다만 약을 받기 위해 진료 일정을 앞당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 복용 여부는 진료의 결과이지 신청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진단받은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가 원칙이므로 지나간 달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을 보신 김에 오늘 전화하시는 것이 다음 달에 하시는 것보다 3만 원 이득입니다. 이미 지나간 몇 달에 대해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센터에 함께 물어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되나요?
- 지원은 연 36만 원 한도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안내되지만, 매년 재신청이나 자격 재확인이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실 때 「다음에 다시 와야 합니까」를 함께 물어 두시면 좋습니다.
- 요양병원에 계셔도 받을 수 있나요?
- 입원 중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치매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으십시오.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수원시 기준). 미리 준비해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어디에 물어보면 됩니까?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가 첫 창구입니다. 전화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 운영), 복지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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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