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나오면 「집에서 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월 한도액이라는 숫자가 적힌 인정서가 옵니다. 그 숫자로 무엇을 몇 번 할 수 있는지가 바로 안 보입니다. 방문요양은 시간 단위, 주간보호는 하루 단위, 목욕은 방문 단위로 값이 다르고, 한도액은 그 전부를 합친 한 달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이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고, 1·2등급은 20만 원 넘게 올라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한 달 최대 44회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도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가족휴가제」가 연 12일로 늘었습니다.
이 글은 재가급여의 종류별 2026년 수가와 본인부담, 등급별 월 한도액, 그 안에서 조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신청과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에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무엇이 있나요?
장기요양요원이 집에 오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며칠 맡기는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입니다.
| 급여 | 단위 | 내용 |
|---|---|---|
| 방문요양 | 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빨래·식사준비 같은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고, 함께 옷 개기·요리하기 등은 가능 |
| 방문목욕 | 방문당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 제공 |
| 방문간호 | 방문당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치위생사가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상담·구강위생 제공 |
| 주·야간보호 | 1일당 | 하루 중 일정 시간 시설에서 보호하며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제공 |
| 단기보호 | 1일당 | 월 9일 이내 시설에서 보호 |
| 기타재가급여 | 연간 | 복지용구(별도 연 160만 원 한도) |
법령의 원칙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등급이 나온 수급자는 인정서의 급여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계약한 뒤 이용합니다.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문요양은 30분 17,450원부터 240분 70,080원까지 시간별로 정해져 있고, 본인부담 15%는 2,618원부터 10,512원입니다.
| 급여 | 구분 | 2026년 수가 | 본인부담(15%) |
|---|---|---|---|
| 방문요양 (방문당) |
30분 | 17,450원 | 2,618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 90분 | 34,120원 | 5,118원 |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
| 방문목욕 (방문당) |
차량 이용(차량 내) | 88,990원 | 13,349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 80,230원 | 12,035원 |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
| 방문간호 (방문당) |
15~30분 미만 | 42,880원 | 6,432원 |
| 30~60분 미만 | 53,770원 | 8,066원 | |
| 60분 이상 | 64,690원 | 9,704원 |
2026년에는 중증(1·2등급)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를 늘리기 위한 가산도 바뀌었습니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은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1인당 하루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으로, 방문목욕은 중증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가산이 신설됐고, 중증 수급자가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가산은 기관이 받는 수가에 붙는 것이므로 수급자 본인부담 계산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은 얼마인가요?
주야간보호는 이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 하루 32,490원에서 82,370원까지이고, 예를 들어 3등급이 8~10시간 이용하면 59,640원에 본인부담 8,946원입니다.
| 이용 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41,820 / 6,273 | 38,720 / 5,808 | 35,740 / 5,361 | 34,120 / 5,118 | 32,490 / 4,874 | 32,490 / 4,874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56,060 / 8,409 | 51,930 / 7,790 | 47,940 / 7,191 | 46,300 / 6,945 | 44,650 / 6,698 | 44,650 / 6,698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69,730 / 10,460 | 64,590 / 9,689 | 59,640 / 8,946 | 58,010 / 8,702 | 56,360 / 8,454 | 56,360 / 8,454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76,820 / 11,523 | 71,160 / 10,674 | 65,750 / 9,863 | 64,090 / 9,614 | 62,460 / 9,369 | 56,360 / 8,454 |
| 13시간 초과 | 82,370 / 12,356 | 76,310 / 11,447 | 70,500 / 10,575 | 68,860 / 10,329 | 67,240 / 10,086 | 56,360 / 8,454 |
표의 값은 「2026년 수가 / 본인부담 15%」(원, 1일당)입니다. 단기보호는 하루 1등급 74,060원(본인부담 11,109원), 2등급 68,580원(10,287원), 3등급 63,350원(9,503원), 4등급 61,680원(9,252원), 5등급 60,000원(9,000원)이고, 급여 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입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몇 번 쓸 수 있나요?
월 한도액을 이용하려는 급여의 수가로 나누면 되고, 복지부는 2026년 1등급이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이 40회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전년 대비 |
|---|---|---|
| 1등급 | 2,512,900원 | +206,500원(8.95%) |
| 2등급 | 2,331,200원 | +247,800원(11.89%) |
| 3등급 | 1,528,200원 | +42,500원(2.86%) |
| 4등급 | 1,409,700원 | +39,100원(2.85%) |
| 5등급 | 1,208,900원 | +31,900원(2.71%)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8,920원(2.88%) |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한 달 급여비용의 상한이고,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단순 계산의 예를 들면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8~10시간(59,640원)만 이용한다면 한도 1,528,200원 안에서 25일분이 되고, 그 본인부담은 하루 8,946원입니다. 실제로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조합을 기관과 상의해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도(676,320원)로는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56,360원) 12일분이 됩니다.
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중증(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범위에서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이용 가능 일수가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단기보호로는 12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이상 방문요양)으로는 24회입니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라는 조건이 핵심으로, 가족이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할 때 한도를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 밖에 2026년 상반기부터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 과정을 동행하는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월 2회)과,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로 안전레일·단차 축소 발판 등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정인데 답이 갈리는 자리
4등급 어머니가 낮에 혼자 계셔서 주간보호센터에 매일 보내고 싶습니다. 4등급 한도액은 1,409,700원이고 주야간보호 8~10시간은 하루 58,010원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24일분입니다. 평일만 보낸다면 한 달 20~23일이 대략 한도 안에 들어오고, 본인부담은 하루 8,702원입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에는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가산이 붙을 수 있고, 방문요양을 함께 쓰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매일」이 가능한지는 기관에서 이용계획서를 놓고 계산해 봐야 정확합니다.
치매 5등급 아버지가 식사 준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5등급 치매수급자를 위한 급여이지만, 자료는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즉 요양보호사가 대신 밥을 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설계된 급여입니다. 가사 지원 자체가 필요하면 일반 방문요양이 그 목적에 맞고, 어느 쪽을 얼마나 넣을지는 이용계획서에서 정합니다.
1등급 남편을 돌보는데 이번 달 한도를 다 썼고 다음 주에 며칠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남편이 1등급이면 「중증」에 해당하고,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범위에서 단기보호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다 썼더라도 이 제도는 별도이므로 기관에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를 문의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그해 12일을 이미 다 썼다면 가족휴가제로는 더 쓸 수 없고, 그 뒤의 처리는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을 고르고 계약하는 순서
- 서류부터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유효기간·급여 종류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 내용을 봅니다. 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 고릅니다.
- 기관 찾기 —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유형(주야간보호형·가정방문형 등)을 골라 조회합니다. 게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 공단은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 상담 — 기관에 연락하거나 찾아가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내용·비용을 상담합니다.
- 계약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감경 대상자는 감경 증명서)를 보여 주고 계약합니다. 계약서는 2부를 써서 1부를 받아 둡니다. 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이용 — 급여를 이용하면 제공 내역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기관에서 1부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꼭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뒤 계약합니다. 이용을 그만둔 기관과의 계약은 반드시 해지하고,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보관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18시) · 가까운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저녁이나 주말에 오면 비용이 다른가요?
보도자료 붙임 표에는 시간별 기본 수가만 실려 있고 가산 규정은 별도 고시에 있습니다. 공단의 2020년 기준 안내에는 18시 이후 20%, 22시 이후 30%, 공휴일 30% 가산이 있었으나 2026년 현행 가산율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재가급여 본인부담 15%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감경(본인부담 6%), 25% 초과 50% 이하는 40% 감경(9%)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요양원비용 글의 감경 표와 같습니다.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의 별도 한도이고,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에만 적용됩니다.
재가급여를 받다가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가족의 수발 곤란 등 사유로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본문 — 월 한도액 인상 폭(18,920~247,800원), 1·2등급 방문요양 44회·40회, 가족휴가제 12일·24회, 방문요양·방문목욕 중증 가산, 최초 방문간호 3회 면제, 병원동행·낙상예방 시범사업; 붙임 2 — 2025·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26년 수가와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 급여별 정의(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사지원 제한, 단기보호 월 9일), 「본인부담금 감경」 — 감경률과 부담비율,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별도 한도, 「이용절차」 — 기관 찾기·이용계획서 — 2026년 9월 3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가급여 우선 원칙,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야간·공휴일 가산(2020년 기준 — 현행 가산율은 미확인으로 표기)
한그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