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생, 올해 63세가 되어 첫 노령연금을 받은 분이 25일 저녁 통장을 봅니다. 공단에서 안내받은 연금액보다 조금 적은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오고, 자녀는 「연금에도 세금이 붙어요?」라고 묻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세금이 없다」,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두 배로 뛴다」 둘 다 흔한 말이지만 자료와 다릅니다. 2002년 1월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지역가입자라면 연금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5년 동안 감액 규정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세금·건강보험료·소득 감액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 내 수령나이는 언제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당겨 받을 때의 감액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편,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편에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2002년 1월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공단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공단 원문은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입니다. 과세 대상은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이고 장애연금·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공단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자를 추가」한 계산이 가능하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부터 발급됩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구간과 간이세액표는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에 있습니다. 얼마가 떼이는지는 공단(1355)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라면 공적연금소득이 소득월액 산정에 들어가되 그 50%만 반영되므로, 오를 수 있지만 연금액 전부가 보험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연금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하고, 근로소득·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평가하며 지역가입자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브리핑에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그해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험료를 계산하는 점수·요율은 이 글의 자료에 최신 수치가 없습니다. 피부양자였던 분은 연금이 시작되면 소득요건에 걸리는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아래 표만큼 감액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기준).
감액은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빼고,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 금액(A값)을 2026년 3,193,511원으로 안내하므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입니다.
| 초과소득월액 | 감액분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 공통 |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
내 수령나이는 언제이고,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1961~1964년생은 63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고, 미루면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더해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연기 가능 기간 |
|---|---|---|---|
| 1952년생 이전 |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 | 55세(특수직종근로자 50세) | 자료 없음 |
| 1953~1956년생 | 61세(특수직종근로자 56세) | 56세(특수직종근로자 51세) | 1년 |
| 1957~1960년생 | 62세(특수직종근로자 57세) | 57세(특수직종근로자 52세) | 2년 |
| 1961~1964년생 | 63세(특수직종근로자 58세) | 58세(특수직종근로자 53세) | 3년 |
| 1965~1968년생 | 64세(특수직종근로자 59세) | 59세(특수직종근로자 54세) |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특수직종근로자 60세) |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 | 5년 |
연기하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이 되고, 50%부터 90%까지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70%부터 59세 94%까지의 비율이 곱해집니다. 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타법 수급자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라고 덧붙입니다. 손익은 연금을 당겨 받으면 1년에 6%씩 편에 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노령연금액이 먼저 정해지고,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적용된 뒤, 공단이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25일에 입금되며, 건강보험료는 별도 고지로 나갑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5%씩 더한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둘째,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소득이 있으면 위 표의 감액. 셋째,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넷째,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계좌 입금. 다섯째, 지역가입자라면 연금소득의 50%가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따로 고지됩니다. 연금액은 물가에 따라 조정되어 2026년 1월부터 2.1% 인상됐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답이 갈리는 자리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회사에 다니는 1963년생.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지만, 기준 금액(A값)이 2026년 3,193,511원이므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 이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금액을 그해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라 정확한 판정은 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1355)에서 소득월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아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브리핑이 자료에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이 요건에 걸리는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세금은 이 순서로 처리됩니다
- 청구할 때 — 노령연금을 청구하면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적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 매월 — 공단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만 5천 원 이상일 때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 12월 말까지 — 신고한 부양가족 등이 바뀌었거나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냅니다.
- 다음 해 1~2월 — 공단이 연말정산을 해 1월 연금에서 더 떼거나 돌려주고, 2월에 정산 결과를 알리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냅니다.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에 신고합니다.
일하면서 받는다면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09~18시) · 연금 과세 공식 안내 · 노령연금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4년생은 몇 살인가요?
1961~1964년생은 63세(조기노령연금 58세)이며, 특수직종근로자는 58세(조기 53세)입니다.
유족연금도 세금 떼나요?
아니요,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로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규정은 유족연금 편에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국민연금 > 노령연금」(2026년 8월 15일 기준)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액 산정, 2025.1.1. 이후 소득 감액 표와 2분의 1 상한, 조기노령연금 비율, 연기 0.6%, 일부 연기 50~90%, 25일 지급,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전자민원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갱신일 미표기) — 2002년 1월분 이후 과세, 원천징수, 장애·유족연금 제외, 770만원, 원천징수영수증 3월, 연 7.2% 가산, 타법 수급자격 영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2024년 5월 13일 개정), 시행령 제41조(2026년 2월 19일 시행) — 연금소득 100분의 50 평가, 공적연금소득 전부 반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2022년 6월 29일) — 평가율 30%→50%, 피부양자 소득요건 2,000만원
-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2026년 1월) — 2.1% 인상
한그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