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 없어도 받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기초연금」(기준일 2026-08-15) 기준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나는 국민연금을 부은 적이 없으니 해당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들께 나라에서 매달 드리는 돈이고, 전체 어르신의 약 70%가 받으십니다. 열 분 중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청해야만 나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소득인정액」의 뜻,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까지 짚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 없어도 받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되실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구분 무엇이 들어가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자·배당
재산 살고 계신 집, 땅,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이 있고, 남은 재산을 환산하는 계산을 거칩니다. 근로소득도 일정 금액을 뺀 뒤 남은 것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직접 따지려 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판정을 받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 (최대)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가능. 단 각자 20% 감액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 단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및 위 고시 제3조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준을 겨우 넘긴 분과 겨우 못 넘긴 분의 형편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이라는 조항이 법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위의 349,700원보다 낮아 상식과 어긋납니다. 물가 반영 전 원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적을 수 없어 이 글에서는 뺐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신청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분의 기초연금액을 ① 기준연금액 −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1/2)으로 계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① − ②」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도 부가연금액은 남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절반은 174,850원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까지만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7조).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공단이 따로 산정하는 부분이라 연금 통지서의 총액과 다릅니다. 부부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질 수도 있으니, 실제 금액은 신청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확실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방법 내용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만 65세가 되신다면 4월부터 가능합니다.

가져가실 것은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로 사시면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센터에서 안내해 드리니 일단 신분증과 통장부터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가장 흔히 걸리는 것은 국외 체류입니다.
지급 정지 사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실종·가출로 관계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아는 경우는 제외)

「기초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자녀가 외국에 있어 오래 다녀오실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60일이 기준입니다.

떨어졌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도 바뀌므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셨거나 소득이 줄어드셨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번 떨어지셨다고 영영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신청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십니다
· “집이 한 채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실 때 — 재산은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을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어르신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으신다는 사실이 이 오해를 가장 잘 반박합니다. 계산은 행정복지센터가 합니다. 신청부터 하십시오.
· 부부가 둘 다 만 65세를 넘겼을 때 — 둘 다 받으실 수 있지만 각자 20%씩 깎입니다. 그래도 두 분이 받는 총액이 한 분만 받는 것보다 큽니다. 「깎이니까 한 사람만 신청하자」는 계산은 대개 손해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서 기초연금은 안 될 것 같을 때 —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줄어든다」와 「못 받는다」는 다릅니다. 줄어들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신청해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정말 받나요?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무관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을 보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계산한다고 기초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시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재산을 실제로 본인이 쓰고 계신 경우 등은 판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맨 위에 기준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심사 소요 기간은 저희가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실 때 창구에서 언제쯤 결과를 받게 되는지 함께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정에 맞춘 상담이나 투자·재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