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남편 연금이 그대로 내 통장에 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 근거 자료 국민연금법 제72조~제76조·제80조(법률 제212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국민연금의 적용」·「재혼」(2026년 8월 15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갱신일 미표기)

남편을 먼저 보낸 67세 여성이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남편 통장을 정리합니다. 매달 25일 들어오던 노령연금이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남편 연금은 이제 내가 받는 거 아니냐」고 자녀가 묻는데, 얼마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남편이 받던 금액이 그대로 내 통장으로 옮겨 온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노령연금은 끝나고,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계산된 유족연금이 새로 시작됩니다.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내 연금과 겹칠 때 어떻게 되는지, 언제 끊기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몇 살부터인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편, 세금이 붙는지는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편에서 이어집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최우선순위자입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고,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으면 유족연금액의 30%가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소멸하고, 3년 지급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예외 있음).
유족연금, 남편 연금이 그대로 내 통장에 오는 게 아닙니다 — 핵심 요약: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은 내가 그대로 이어받나요?

아니요, 노령연금은 끝나고 남편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로 계산한 유족연금이 새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율이 곱해지는 것은 「기본연금액」이지 남편이 받던 월 수령액이 아닙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이 글의 자료에 없으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60%) + 부양가족연금액
공통 상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가운데 가장 앞선 순위 한 사람(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눔)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 쪽 요건이 있습니다. 제72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낸 사람(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유족 쪽은 제73조입니다.

순위 유족 조건
1 배우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인정 기준은 대통령령)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법 제52조의2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제73조제2항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되, 배우자의 수급권이 사망·재혼으로 소멸하거나 지급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의 인정 기준(대통령령)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선택으로 하나만 받고 다른 하나는 정지되며,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가 선택한 급여에 더해집니다.

생활법령 원문은 「둘 이상의 국민연금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된다고 적습니다. 즉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언제 끊기거나 멈추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고, 배우자에게는 3년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장애·자녀 부양·소득 없음이면 정지하지 않음).

제75조는 소멸 사유로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를 듭니다.

제76조제1항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하되, 장애상태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로 안내합니다.

유족이 없으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제80조는 사망일시금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정하고, 연금을 받다 사망한 경우에는 받은 연금 총액이 그 금액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합니다(공단 안내: 2021.6.30. 이후 사망 기준). 공단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답이 갈리는 자리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는 67세, 남편 사망. 규칙은 하나 선택입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습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남편 가입기간(40·50·60%)과 두 급여의 실제 금액에 달려 있어 공단 확인 없이는 판단할 수 없고, 선택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도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52세, 자녀는 모두 성인,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 3년 지급 뒤 55세가 될 때까지 정지되는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장애상태, 25세 미만 자녀 부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이며 소득 기준은 2026년 월 3,193,511원(국민연금공단 안내)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의 사망. 공단 FAQ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항목이 있으나 답변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생계 유지 인정 기준과 함께 공단(1355)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1. 청구인 —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 본인이 청구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받을 사람 명의 예금계좌입니다.
  3. 해당하면 추가 — 부양가족연금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 산재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로 사망한 경우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를 더 냅니다.
  4. 청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고,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5. 결정·지급 — 공단이 수급권과 생계유지 여부를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통지서는 처리기간 30일 이내에 보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잘못 알기 쉬운 것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고,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따져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배우자에게 3년 지급한 뒤 정지하는 규정은, 사망(지급사유 발생)이 2013년 1월 1일 이후라면 정지 해제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56세(1953~1956년생)부터 60세(1969년생 이후)까지 올라갑니다.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09~18시) ·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유족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배우자는 3년 지급 후 55세가 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55세 이후 취업에 대한 규정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받으면 유족연금은 못 받나요?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2분의 1이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10년 넘게 내다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받나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가 다음 순위입니다. 그런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대상입니다.

유족연금은 세금을 내나요?
공단 과세 안내에서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 국민연금법 제72조~제76조·제80조(법률 제212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수급 요건, 유족 범위와 순위, 지급률 400/500/600, 노령연금액 초과 불가, 소멸 사유,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와 예외, 사망일시금 순위와 4배 상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국민연금의 적용」·「재혼 >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2026년 8월 15일 기준) — 중복급여 선택, 유족연금액 30% 가산, 산재 등 중복 시 2분의 1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사망일시금」·「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수급자 사이트 「변동사항 신고」(갱신일 미표기) — 5년 소멸시효, 2021.6.30. 이후 차액 지급, 유족연금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