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지 25년 된 56세 주부가 남편 앞으로 온 국민연금 안내문을 봅니다. 남편 이름 옆에는 가입기간 30년이 적혀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는 결혼 전 3년 2개월이 전부입니다. 「나는 낸 것도 없는데 뭘 받겠어」 하고 접어 두었던 봉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못 든다」는 오해가 아직 많습니다. 반대로 「60세 넘어서 들면 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드는 문(임의가입)은 60세가 되기 전에만 열려 있고, 60세가 지나면 이름이 다른 문(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나이·대상·보험료·제외 사유를 표로 대조하고,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과거 빈 기간을 소급해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 편에서, 몇 살부터 받는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편에서 다룹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면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공단 원문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대상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60세가 되기 전에 드는 것이 임의가입, 60세가 되어 자격을 잃은 뒤 65세가 될 때까지 이어 드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 구분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가 된 사람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
| 누가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거나 더 받고자 하는 사람 |
| 보험료 기준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지역가입자 중위수), 희망 시 더 높게 신고 가능 |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월 소득액,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100만원 |
| 보험료 올리는 시기 | 매년 4월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4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2월 |
| 신청 제외 | 타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사업장·지역가입자, 외국인 | 65세 이상,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인 자 |
| 자격 상실 | 60세가 된 때, 사업장·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탈퇴 신청 수리, 일정 기간 계속 체납 등(법 제12조제3항) | 탈퇴 신청 수리, 일정 기간 계속 체납 등(법 제13조제3항) |
공단 원문은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업장에 계속 다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부담」입니다. 단,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과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전액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입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이 기본이라 한 달 95,000원입니다.
공단 전자민원 안내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100만원(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이 중위수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고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둡니다. 「소득월액은 희망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9.5%로 계산) | 비고 |
|---|---|---|
| 100만원 | 95,000원 | 임의가입자·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본(지역가입자 중위수) |
| 410,000원(하한) | 38,950원 | 2026.7.1.~2027.6.30. 적용 하한액. 기초수급자는 하한액 적용(전자민원 안내에는 40만원으로 적혀 있음, 2025.7.~2026.6. 적용분으로 보임) |
| 6,590,000원(상한) | 626,050원 | 2026.7.1.~2027.6.30. 적용 상한액 |
표의 보험료는 자료의 비율과 금액을 곱한 이 글의 계산이며, 납부는 매월 다음 달 10일입니다. 상·하한액은 2026.7.1.~2027.6.30.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고 매년 7월 바뀝니다. 얼마를 내면 연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계산식이 없으므로 공단(1355)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임의가입을 못 하거나 중간에 자격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타공적연금 가입자·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외국인은 처음부터 안 되고, 가입 중에는 60세가 되거나 직장을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이 끝납니다.
법 제12조제3항은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로 「60세가 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등을 듭니다. 취업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가입은 끝나지만 그동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되고, 탈퇴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전화·팩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답이 갈리는 자리
57세 주부, 결혼 전 납부 3년 2개월. 지금 임의가입하면 60세까지 3년 미만이 더해져 10년에 못 미칩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은 끝나지만, 가입자였던 사람이므로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이 겹쳐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 총액 대비 유리한지는 자료에 없어 이 글이 보증하지 못합니다.
62세, 가입기간 8년,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 자료는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를 임의계속가입 제외 대상으로 적습니다. 공단 FAQ에 일시금 반납 항목이 있으나 답변은 이 글의 자료에 없으므로 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대상 확인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로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더 필요하고, 통화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 자격 시작 — 신청이 수리된 날 임의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 그만둘 때 —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원할 때 언제든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이런 경우는 탈퇴 신청이 아닌 다른 사유로 자격을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상실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냅니다.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09~18시) ·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방문·우편·전화·팩스,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나 기초수급자는 홈페이지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1355 또는 지사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최소 얼마인가요?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지역가입자 중위수)이 기본이라 9.5%인 95,0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하한액이 적용되며, 2026.7.1.부터 하한액은 410,000원입니다.
임의가입하면 유족연금·장애연금도 되나요?
전자민원 안내는 임의가입을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적습니다. 요건은 유족연금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남편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데 아내가 임의가입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대상입니다. 반면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면 제외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전자민원 「임의(희망)가입·탈퇴 신청」·「기준소득월액(보험료) 변경」(갱신일 미표기) — 대상과 제외,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기초수급자 하한액, 4월·12월 상향, 납부일 다음 달 10일,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년 2월 13일) —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 국민연금법 제12조·제13조(법률 제212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제10조 — 자격 상실 사유, 임의계속가입 요건과 단서, 중위수 적용 기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민연금의 적용」(2026년 8월 15일 기준) — 외국인 임의가입 제외
한그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