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 근거 자료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2020년 7월 시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 보험급여제도」,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노인성 난청」(갱신일 2026년 8월 18일)

보청기를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 「지원금 나온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신청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가는 곳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는 먼저 사고 나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단과 법령 자료에 적힌 절차를 순서대로만 정리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이 먼저이고,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하며, 급여비는 기준액 131만원90%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 — 핵심 요약: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이 먼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 기준액 131만원의 90% 지급 · 내구연한 5년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 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공단 자료는 편측 지급 대상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양측 지급은 15세 이하, 80dB 미만 난청, 어음명료도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 잘 안 들리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청각장애 등록이 전제입니다. 나이가 들며 생기는 난청 자체에 대한 설명은 돌발성 난청 편의 노인성 난청 대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는 미루는 것을 어떻게 보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난청이 사회적 고립·우울증·인지기능 저하와 이어진다고 보고합니다.

자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난청으로 대화가 어려워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초래하며, 인지기능 저하로 치매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어서 「노인성 난청이 인지기능을 저하시켜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보고된 관련성이며 인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는 재활 쪽으로 「난청의 재활 치료로 보청기 착용이나 인공와우 이식을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빨리 이루어져 조기에 보청기, 인공와우와 같은 재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창피한 물건」으로 두고 미루는 동안 무엇이 함께 밀리는지를 자료가 말해 주는 셈입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신호가 있나요?

텔레비전 볼륨과 시끄러운 곳에서의 대화입니다.

자료는 「난청 환자는 볼륨을 높여야 적당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TV나 라디오 등의 볼륨을 크게 올리게 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말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옆에서 먼저 아는 신호입니다.

예방 쪽으로는 「소음 노출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귀마개 등 적절한 보호 장구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심혈관질환과 관련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도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가 제시됩니다. 참고로 보청기 착용 시점에 대해 자료는 「청각 역치가 50dB을 넘어가면 조용한 실내에서도 대화에 조금씩 지장을 받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착용을 권하는 청력 기준이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 기준과는 다릅니다. 급여는 위에 적은 청각장애 요건을 따릅니다.

얼마를 받나요?

기준액은 1,310,000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 10%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1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됩니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청기의 기준액을 1,310,000원,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 교체할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지급기준금액은 다음 셋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첫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둘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 셋째 실제 구입한 금액.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7 제3호입니다.

131만원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7월 시행으로 알린 개편 내용에 따르면 제품 급여가 91만원, 초기 적합관리 비용이 20만원이고, 여기에 후기 적합관리가 1회당 5만원으로 붙습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맞춘 뒤 소리를 조절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라,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춰 가는 기간이 제도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처방, 구입, 검수, 청구의 네 단계이고 검수는 한 달을 써 본 뒤이며, 그 뒤에 후기적합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1. 보조기기 처방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뒤의 서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3. 검수 — 실제로 착용한 지 1개월이 지난 뒤 검수를 받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4. 급여비 청구 — 서류를 갖춰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5. 후기적합관리 — 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섯 가지입니다.

서류 어디서 나오나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공단
보조기기 처방전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착용 1개월 후 검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구입 업소
바코드 확인이 가능한 보조기기 사진 구입한 보청기
보험급여용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구입 업소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리고 공단 누리집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안내입니다.

기준액·내구연한처럼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는 숫자는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업소가 공단에 등록돼 있는지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업체를 고르는 문제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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