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데 등급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45점을 보십시오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의 금액·기준·전화번호는 위 날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공개한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적지 않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신청을 하셨는데 「등급이 안 나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동에 큰 불편이 없으시니 점수가 낮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억과 판단이 흔들리는 쪽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자주 벌어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라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등급도 못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섭니다. 실제로는 그 아래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은 거동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 글은 등급이 어떤 점수로 갈리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판정기준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으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 줄 답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입니다(시행령 제7조).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즉 45점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가르는 자리이고, 이 두 등급은 치매환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치매인데 등급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45점을 보십시오 —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인지지원등급이 무엇입니까?

거동은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해 만들어진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이 점수는 대체로 혼자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재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치매가 있어도 1~4등급에는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아래쪽 두 자리를 치매환자에게만 열어 두었습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입니다. 조문의 표현은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입니다. 아무 치매나가 아니라 시행령이 노인성 질병으로 정해 둔 치매여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내 진단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십시오.

45점이 왜 중요합니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갈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조건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표에서 보시듯 44점과 45점 사이에 등급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위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시행령 제7조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릅니까?

점수 구간이 다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도 다르게 운영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차이는 점수뿐입니다 —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 둘 다 「치매환자로서」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은 등급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단,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를 들고 있습니다. 또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대상에도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이 얼마인지,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까지 열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정해지고, 그 점수로 등급이 갈립니다. 다만 조사와 판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시행령 제7조에 담겨 있지 않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절차는 공단 1577-1000에서 안내받으십시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 치매 진단이 있어야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대상이 되므로 진단이 먼저이고 등급 신청이 그다음입니다. → 검사 세 단계 자세히 보기

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안내됩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입니다.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등급만 받으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이 수치들이 인지지원등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등급과 무관한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은 다른 제도입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 한도), 조호물품, 배회감지기와 인식표,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실은 그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도 별도로 있습니다(다만 연간 적용 가능 일수가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자세히 보기 · 치매안심센터가 하는 일 자세히 보기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십니다

45점 경계에서 등급이 갈렸을 때
44점과 45점의 차이는 점수 하나이지만 등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로 산정되므로, 조사 당일에 평소보다 상태가 좋아 보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조사에 함께 있으면서 평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와 재신청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십시오.

치매 진단은 없는데 기억이 걱정되어 등급부터 알아보실 때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시행령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치매환자로서」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진단이 없으면 이 두 등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진단검사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행히 첫 단계는 무료이고 15분이면 끝납니다.

「5등급도 안 나왔으니 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말은 인지지원등급을 빠뜨린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등급만 아는 분이 많고, 안내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45점 미만이면서 치매환자라면 인지지원등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마저 아니더라도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은 등급과 무관하게 이어집니다. 등급 하나로 모든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치매 관련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 운영)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기관을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이용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원처럼 들어가 지내는 시설급여가 인지지원등급에도 열려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1577-1000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치매가족휴가제라는 것도 있다던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제도로, 두 가지 모두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기보호는 연간 6일 이내이고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즉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종일 방문요양은 「재가급여 1~2등급(중증)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이내로 안내되므로, 인지지원등급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한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갱신 절차가 있습니다. 등급별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정서를 받으실 때 함께 확인하시거나 공단에 문의하십시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소득 기준, 지원 항목은 해마다 바뀌고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 운영)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전문 — 제7조 등급판정기준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국민건강보험공단 매거진 「진단부터 요양까지! 치매 지원의 모든 것」 — 원문 · 확인일 2026-08-2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식지 2022년 9월호 「무료 치매검진 받으세요」 — 원문 · 확인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