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누가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기준일 2026년 9월 3일 · 근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2026년 9월 3일 확인)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2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시행령 제19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제 호스피스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이 먼저 부딪히는 것은 감정이지만, 바로 뒤에 오는 것은 두 가지 실무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얼마가 드느냐입니다.

호스피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이고, 말기암 환자라면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어느 쪽이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5%는 「말기환자」라는 진단과 「이용동의서」라는 절차를 거쳐야 열리고, 질환에 따라 부담률이 다르며, 입원형은 말기암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인지, 세 유형이 무엇이 다른지, 본인부담이 질환별로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공단 안내 그대로 정리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전문기관에 내면 건강보험으로 받는 서비스이고, 유형은 입원형(말기암만)·가정형·자문형입니다. 본인부담은 말기암 5%, 후천성면역결핍증 10%,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는 입원 20%·외래(가정·자문형) 30~60%입니다.
호스피스, 누가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9월 3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한 사람입니다.

「말기환자」의 정의는 법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즉 담당의사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두 사람의 진단이 요건입니다. 대상 질환은 유형에 따라 다른데, 입원형은 말기암 환자에게만 열려 있고 가정형·자문형은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 등입니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원형은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받는 것, 가정형은 집에서 방문과 전화상담으로 받는 것, 자문형은 입원 중이거나 외래에서 자문을 받으며 필요 시 입원·가정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형 대상 내용 급여 적용 방식
입원형 말기암환자 초기평가·돌봄계획,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관리, 사별가족 돌봄, 심리사회적·영적 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입원일당 정액수가(입원료·행위료·약과 치료재료비·호스피스보조활동비) + 별도산정목록(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 목적 시술 등)
가정형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환자 등 임종 준비교육·돌봄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 행위별 수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 + 교통비)
자문형 위와 같음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행위별 수가(자문형 돌봄상담료·임종관리료·임종실료)

입원형이 「입원일당 정액수가」라는 점이 비용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입원료와 행위료, 약·치료재료비, 호스피스보조활동비가 하루 단위로 묶여 있고, 그 위에 별도산정목록이 붙습니다. 별도산정목록에 식대가 들어 있으므로, 식대는 정액 밖에서 따로 계산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말기암은 입원·가정·자문형 모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는 입원 20%·외래 30~60%입니다.

대상 질환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률
입원·가정·자문형 요양급여비용 총액 × 5%
후천성면역결핍증 입원·가정·자문형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입원·자문형(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
가정·자문형(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60%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제1항,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입니다. 표의 비율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것이므로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상급병실이나 개인 간병 같은 비용이 붙는지는 기관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의 자료에는 호스피스 병동의 비급여 항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합니다.

단계 내용
1. 진단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말기 진단
2. 설명·동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동의서 작성
3. 소견서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 의사소견서
4. 제출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

전문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병원(의원) 찾기 → 조건별검색 → 특성별병원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또는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대표번호 1577-8899)의 「전문병원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형·자문형 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스피스기관현황」에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답이 갈리는 자리

말기 폐질환(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인 아버지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싶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의 대상은 말기암환자로 적혀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은 가정형·자문형의 대상이고, 표에 「입원·자문형(입원) 20%」라는 부담률이 있는 것은 자문형이 일반 병동 입원 중에 제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즉 「호스피스 병동 입원」이 아니라 「입원 중 자문형 호스피스」 또는 「집에서 가정형」이 이 질환에 열린 길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해당 기관이 자문형·가정형을 운영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심평원 기관현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암 환자인 어머니의 담당의사가 「이제 호스피스를 고려하시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말기 진단, 그리고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이용동의서입니다. 동의서는 본인의 선택이고, 자문형은 입원 중이거나 외래에서 신체증상 자문을 받는 유형이라 「병동을 옮기는 결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글이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호스피스가 「입원해서 치료를 끊는 것」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점은 제도가 정해 둔 사실입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 드리고 싶은데 밤에 응급 상황이 걱정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 내용에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이 적혀 있습니다. 즉 가정형은 방문만이 아니라 밤 시간 전화상담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 대응 범위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 이 글의 자료에 그 세부는 없으므로, 가정형을 운영하는 기관에 「야간에 어디까지 되는지」를 계약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호스피스 기관을 찾고 신청할 때 확인할 것

  1. 받을 수 있는 유형 정하기 — 입원형은 말기암 환자만, 가정형·자문형은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2. 기관 찾기 —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 첫 화면 「전문병원 찾기」에서 시·도, 병원 종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요양병원 등), 서비스 유형(입원형·가정형·자문형)을 골라 검색합니다. 가정형·자문형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스피스기관현황」에도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고,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 의사소견서와 함께 전문기관에 냅니다.

공식 안내 중앙호스피스센터 전문병원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 건강보험 지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받나요?
입원형은 말기암환자만 대상입니다. 가정형·자문형은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본인부담 5%에 식대도 들어가나요?
입원형은 입원일당 정액수가 외에 「별도산정목록」이 있고 그 안에 식대가 들어 있습니다.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와 같은지는 이 글의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이용 중에 연명의료 결정도 해야 하나요?
근거 법률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같지만, 공단 안내는 호스피스 이용 절차(동의서·소견서)만 설명하고 연명의료 결정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별개의 절차로 확인하십시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공단 홈페이지 병원 찾기의 특성별병원 → 호스피스전문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1577-88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스피스기관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 관련근거(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28조, 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조제3항제3호, 산정특례 기준 고시 제2017-171호), 대상과 말기환자 정의, 서비스 유형별 대상·내용·급여적용 기준, 신청방법(이용동의서 별지 제20호·의사소견서), 본인부담률 표, 전문기관 찾기(공단·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심평원) — 2026년 9월 3일 확인